알리익스프레스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건강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6. 16:04
반응형

산업재해보상법은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함으로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의 배상 자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근로자 재해배상책임보험이다.

 

 

산업재해로 병원에서 꿰매는 중산업재해로 손 부분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안전모 ,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

 

근재보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의 재해보상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근재보험은 민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의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서 가입의 임의성, 강제성이 혼재되어 있고,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등의 상사법, 공법상 법리가 함께 적용되므로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 비하여 복잡하고 독특한 측면이 있다.

 

(1) 근재보험의 효과

근로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재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사용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도(무 자력) 근재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근재보험은 피해근로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외 선원근재보험은 법률 및 행정절차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근재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근재보험의 보상범위(산재 초과 손해 보상)

1) 책임의 근거

근재보험은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및 민법 제750, 756조에 의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상하는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등이 일반보험회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말하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험과 같이 피해자(산재에서는 근로자), 즉 근로자의 재해손해액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보상범위

피해근로자가 과실, 소득, 노동능력상실율, 나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산재장해급여금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부분을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근재보험은 우산이 된다는 그림근재보험은 가족의 방패가 된다는 그림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게 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위험률·규모·장소 등에 따라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구분된다(법 제6), 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적용제외 사업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은 정부가 관장하되 각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여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상의 경우 선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작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특별법으로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재보험이 적용된다.

 

 

(2) 산업재해보상의 근거

1)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칭함.) 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근로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 근로조건 미 준수 시 벌칙 등

그래서 근기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준수(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미 이행시 징역이나 벌금 자격정지등의 벌칙이 주어진다.

 

3) 재해자에 대한 요양 보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78), 휴업(79), 장해보상(80) 등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82) 및 장의비(83)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중증 장해자의 경우 즉, 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반응형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회사다리와 머리를 다친 곰돌이 인형

 

산재보험와 근재보험의 차이점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을 지고, 장해등급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재보험금이 결정되지만, 근재보험은 소득, 과실, 장해, 나이 등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나고, 특히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해는 Mc,Bride, AMA 식 장해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하므로, 신체(우리 몸)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있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해자의 몸 상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장해에 대하여 의사 등에게 조언 등을 통하여, 적절한 장해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를 근거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