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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토리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 분실 해결방법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5. 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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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있어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1) 분실사고 접수

 

1)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3)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택배배달차와 배달자

 (2)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명에서 회의

 

(3)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계산기와 동전

 

 

 

1)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

※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2)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물품 분실관련 배상 문의

 

나.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라.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2. 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1)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1)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2)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뒷주머니의 여러장의 카드 사진

 

(2) 택배 및 항공화물 조회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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