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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및 신고서 양식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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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본인 땅이라 해도 임시 또는 신고나 허가 없이 창고나 작업실 등 임시건축물을 설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또한 신고서 양식도 첨부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1. 관련법력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설치 기준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3) 2층 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3. 사용가능용도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5)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6)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7)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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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처리 안내도

 

가설건축물 민원처리 안내도

 

 

4.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배치도 1.

(3) 평면도 1.

(4) 대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

 

 

5. 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가설건축물_축조신고서.hwp
0.02MB
[별지_제11호서식]_가설건축물_존치기간_연장신고서.hwp
0.02MB
가설건축물_건축주_명의변경_신청서.hwp
0.01MB
가설건축물_철거신고_신청서.hwp
0.01MB
대지사용승낙서.hwp
0.01MB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및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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