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0%,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40%가(’24.1.1.~’24.12.31.) 적용됩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면 2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목 차1. 기부금 세액 공제율 2. 이월공제의 제한과 적용 제외 3. 고향사랑기부금의 특전 4. 기부금 세액공제의 효과적인 활용 1. 기부금의 종류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