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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원석을 채취 하기 위한 와이어쏘 절단기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쏘 절단기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로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 중 교량 ,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건축용 석재 ( 원석 )를 생산하는 채석장에서 원석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다. 1. 와이어쏘 절단기 공업용 다이아몬드 로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 중 교량 ,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건축용 석재 ( 원석 )를 생산하는 채석장에서 원석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설비 2. 와이어쏘 종류 와이어쏘절단기는 굴삭기처럼 지주식과 주로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설비가 있다. 3. 와이어쏘 제조업체 와이어쏘 절단기는 일부 지주식 장비를 제외하고 고정식의 경우 대부분 중국 또는 이태리에서 수입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용 다이아몬드 로프의 경우 국내업체인 이화다이아..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신고 및 사업자등록 결제계좌등록등 다양한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가장 먼지 준비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청대상 통신판매업의 신규신고,변경신고,휴·폐업·영업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2. 통신판매업의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 3. 신분증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첨부서류

디지털노마드 2021.11.29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관련하여 관련법률 및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제반 법률 사항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상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민도 다양 해 졌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2. 최초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 매입 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설임대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평면도 등(법적요건 확인용) 3. 등록사항 변경 신고(임대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및 아파트구조변경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1)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해당 합니다. 1.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WHO는 26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변이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공식화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 알파벳 글자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다. 12번째 글자인 ‘뮤’ 변이가 나온 만큼 13번째 글자 ‘뉴’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WHO는 예상과 달리 뉴와 그다음 글자인 ‘크시’마저 건너뛰고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을 새 이름으로 발표 한편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국가 보츠나와에서 처음 발견됐고, 남아공에서 확산 중이다. 홍콩, 이스라엘에 이어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잇따라 감염자가 확인됐다.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핫이슈 2021.11.28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규석 , 규사에 대한 이해

규석 (SIO2)는 현재 건축자재 및 시멘트용 부원료 유리공업 , 주물용 , 태양광페널의 원재료인 메탈실리콘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규석과 규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석 규사의 일반 사항 ● 규석 (硅石, Silica stone)은 규산 (SiO2)을 화학성분으로 하는 암석의 총칭으로써, 광물학적으로 석영과 같음. ● 순도가 높은 흰색을 백규석이라고 하고, 그 중 페그마타이트 (pegmatite)에 포함된 것을 장규석이라 함. 연규석은 다소 점토가 섞여 있고, 노재규석은 철분을 함유하여 적색을 띄며, 내(內)장석은 작은 규석 조각임. ●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규석은 요업용보다는 시멘트용 부원료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큼. 규석은 괴광 상태 및 파쇄 과정을 거쳐 석..

광물정보 2021.11.28

건축 공사와 내외 마감 관련한 벽돌 공사 시방서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설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 상위군 허가 , 하위군 신고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반대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상위군 시설 ↑ 허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신고 ↓ 2. 산업 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빡의 시설군 하위군 시설 시설군 :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대상 건..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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