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농지원부등록혜택1 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2022.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