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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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3.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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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트랙터농지에 물을주는 소녀비닐하우스에서 물을 주는 농부

 

(2) 자경농의 경우

▪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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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농의 경우

▪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의1996년1월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 관련)

농지

 

(4) 1996년1월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방법(임대차)

▪ 등재절차

1)신청서류 구비 2)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방문 3)임대차계약서 작성 4)계약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제출(신고)

 

▪ 신청시 구비서류

1) 농지소유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통장 계좌번호, 도장

2) 경작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재산세납세증명서 1부, 도장

 

당근비닐하우스

 

 

(5) 경작구분 및 확인

▪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으로 구분

▪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 파악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 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농사 짓기

 

 

 

(6) 작성·등재사항 변경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서 작성·비치

▪ 주요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 시 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고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추수보리

 

(7)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등록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8)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추수추수가 끝난 들판작물에 물을 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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