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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2.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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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

 

(2) 신혼부부

1)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2)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결혼 케이크

 

(3) 노부모 부양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2)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노모와 딸

 

(4)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1)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외]

-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 참조)

-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참조)

- 주택지구 내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참조)

※ 2021. 9. 27.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부칙 제2조].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단서).

 

들판의 야생 꽃

 

(5) 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노부부와 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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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30% 이하인 사람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2)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를 말함)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전단).

 

3)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4.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항).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위의 1., 2.의 가., 3., 4.의 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함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위의 1., 2.의 가., 3., 4.의 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1.~4.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

 

(2)기관추천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마.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사.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 ~ 3.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 위에 해당하는 주택 및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 가능)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 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 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람

2)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사람(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2)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2)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비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

2)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20%까지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5)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1)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이상인 경우)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성된 토지에 건설·공급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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