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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3.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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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트랙터농지에 물을주는 소녀비닐하우스에서 물을 주는 농부

 

(2) 자경농의 경우

신 청 처 : 주소지 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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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농의 경우

신 청 처 : 주소지 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주의1996년1월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 관련)

농지

 

(4) 19961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방법(임대차)

등재절차

1)신청서류 구비 2)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방문 3)임대차계약서 작성 4)계약서를 주소지 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제출(신고)

 

신청시 구비서류

1) 농지소유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서 1, 통장 계좌번호, 도장

2) 경작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 농지원부 1, 재산세납세증명서 1, 도장

 

당근비닐하우스

 

 

(5) 경작구분 및 확인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으로 구분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 파악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 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농사 짓기

 

 

 

(6) 작성·등재사항 변경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면에서 작성·비치

주요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 시 마다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변경 신고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추수보리

 

(7) 주요 등재사항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소유농지현황 : 주민등록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등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8)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추수추수가 끝난 들판작물에 물을 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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