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매년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원이나 주주로 부터 추가출자를 지원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유지 하거나 수익과 비용의 거의 일치 하는 정도의 사업결산보고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시적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분배(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세법 등에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입니다. ※ 본 포스팅은 표가 많은 관계로 PC에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