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사회와 태양광 발전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 조례는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지역 특색에 맞는 태양광 발전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목 차 |
1. 횡성군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2. 횡성군 태양광 조례의 의의와 기대 효과 3. 횡성군 군계획 조례 |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횡성군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횡성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태양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사회와 태양광 발전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조례의 핵심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횡성군 태양광 조례의 의의와 기대 효과
횡성군의 태양광 조례는 지역 사회와 태양광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5.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96호, 2023. 5.23.,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5.]
[별표 26] <개정 2019. 12. 24.>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구 분 | 입지기준 | 비고 |
주요도로변 | 500m 이상 | 다만,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인위적 차폐 제외) |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
500m 이상 | - |
주거밀집지역 외 (5∼10호 미만) |
300m 이상 | - |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
150m 이상 | - |
관광지, 문화재 등 | 500m이상 | - |
1. “주요도로변”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농어촌도로(2차선 이상)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관광지, 문화재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문화재를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 “기존 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 | 비 고 |
제1호 단독주택 | 허용 | |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 | 비 고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허용 |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
제6호 종교시설 | ||
제7호 판매시설 | ||
제8호 운수시설 | ||
제9호 의료시설 |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
제11호 노유자시설 | ||
제12호 수련시설 | ||
제13호 운동시설 | ||
제14호 업무시설 | ||
제15호 숙박시설 | ||
제16호 위락시설 | ||
제17호 공장 | ||
제18호 창고시설 | 일부 허용 - 가목의 창고 중 농업용 창고시설 제외 |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허용 |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일부 허용 - 가목 : 축사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적용받은 시설만 해당 - 나목 : 가축시설 - 다목 : 도축장 |
|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허용 |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
제25호 발전시설 |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
제28호 장례시설 | ||
제29호 야영장시설 | ||
기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허용 |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오늘은 지역 사회와 태양광 발전 횡성군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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