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물과 힐링의 도시로써 태양광 조례를 마련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초점을 맞춘 조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 차 |
1.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의 공간, 양평 2. 양평군 태양광 조례의 내용과 목적 3. 양평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의 공간, 양평
양평군은 청정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양평은 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하여 물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양평군 태양광 조례의 내용과 목적
양평군의 태양광 조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면서도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절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양평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양평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08호, 2023. 7. 7., 일부개정]
경기도 양평군(도시과), 031-770-2353
제18조의4(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별표 25】 <신설 2022. 11. 9.>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18조의4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부지의 경계(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군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미만의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중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마.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오늘은 물과 힐링의 도시 양평군 태양광 조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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