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즉 불법건축물 문제는 여러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건축물의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불법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걸쳐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안을 통해 특정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각각의 법안 발의 의원과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발의 개요 2.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주요 쟁점 3.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주요 쟁점과 관련한 결론 |
1.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발의 개요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2024년 여러 의원들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1] 송옥주 의원 (발의일: 5월 30일)
송옥주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주거용 특정건축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을 포함합니다.
2] 면적 제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 특징: 종전 법률에 의해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2] 김은혜 의원 (발의일: 7월 5일)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차별성을 보입니다.
1] 적용 대상: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2] 면적 제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3] 특징: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을 포함
[3] 김도읍 의원 (발의일: 7월 12일)
김도읍 의원은 건축물의 완공 시점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2] 면적 제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 특징: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포함
[4] 이정헌 의원 (발의일: 7월 17일)
이정헌 의원의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2] 면적 제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
[5] 남인순 의원 (발의일: 7월 23일)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2] 면적 제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3] 특징: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 포함
2.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주요 쟁점
위의 법안들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주요 쟁점이 나타납니다:
[1] 완공 시점: 일부 법안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법안은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면적 제한: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와 165제곱미터 이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점이 될 것입니다.
3. 특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주요 쟁점과 관련한 결론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은 주거 안정과 건축 관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법안이 제시하는 적용 범위와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법안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정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특별조치법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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