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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격리 해제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3.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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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시행했던 7일 자가격리가 이달 21일부터 해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외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해외입국자 겨리 변경 지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항공기공항

 

 

1. 해외여행자가격리 해제 대상자

21일부터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이다. 이때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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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접종자는 4월1일부터 격리 면제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4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3. 사전입력시스템 자동연계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4. 접종 이력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미 접종자는 지금과 같이 격리를 마친 후 완전히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5. 자가격리해제 예외국가

접종완료자라고 해도 입국 후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 코로나 해외 유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를 해야 한다.

 

6. 4월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가능

격리면제와 함께, 해외입국자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그간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개인 차량,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만 이용해 이동해야 했는데, 41일부터 방역교통망 이용이 중단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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