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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토리

우리몸에 해로운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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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자의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 라고 하고 후자와 같이 작은 모래입자를 '황사' 라고 한다. '미세먼지' 는 주로 산업현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기상청의 내부 지침에 규정된 '황사' 는 바람에 의해 지면으로부터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면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1.  미세먼지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분류 크기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초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해변의 고운 모래: 90마이크로미터

 

(1)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배출됩니다

 

(2)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 물질을 말하며, 그 중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봄에 주로 나타나는 황사는 주요 성분이 칼슘이나 규소 등 토양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입니다.

공장 미세먼지사막의 황사

 

(3)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2) 코 : 알레르기성 비염

3) 폐 : 폐포 손상 유발

4)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질환아이를 진찰하는 의사선생님

 

2. 미세먼지 예보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입자미세먼지 입자

 

(1)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www.airkorea.or.kr

 

https://www.airkorea.or.kr/

 

www.airkorea.or.kr

 

(2)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기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물질 단위 농도산정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미세먼지로 덮힌 초원

 

(3)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벌목벌목

 

3.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1)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로 구분합니다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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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농도 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발전소대규모 동물이동으로 먼지발생

 

 

(3)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대상 행동요령
일반 국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계층별 (원아·학생) 유치원, 초·중·고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합니다.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고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어르신)노인요양시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등교

 

(4)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대응체계
관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시행
주의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 강화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
경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 <예> 자율 2부제
심각 <예> 강제 2부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미세먼지가 없는 숲속미세먼지가 없는 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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