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자의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 라고 하고 후자와 같이 작은 모래입자를 '황사' 라고 한다. 즉 '미세먼지' 는 주로 산업현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기상청의 내부 지침에 규정된 '황사' 는 바람에 의해 지면으로부터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면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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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분류 | 크기 |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초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 해변의 고운 모래: 90마이크로미터
(1)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배출됩니다
(2)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 물질을 말하며, 그 중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봄에 주로 나타나는 황사는 주요 성분이 칼슘이나 규소 등 토양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입니다.
(3)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2) 코 : 알레르기성 비염
3) 폐 : 폐포 손상 유발
4)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2. 미세먼지 예보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1)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https://www.airkorea.or.kr/
www.airkorea.or.kr
(2)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기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물질 | 단위 | 농도산정시간기준 | 등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 (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초미세먼지 (PM-2.5) |
㎍/㎥ | 24시간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3)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보내용 | 등 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보 물질 |
미세먼지 (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미세먼지 (PM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
행동 요령 |
민감군 | -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 | - |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3.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1)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로 구분합니다
물질 | 경보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 먼지 (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2) 고농도 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
(3)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대상 | 행동요령 | |
일반 국민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
계층별 | (원아·학생) 유치원, 초·중·고 |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합니다.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고합니다. |
(영·유아) 어린이집 |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 |
(어르신)노인요양시설 |
(4)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 대응체계 | |
관심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시행 | |
주의 |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 강화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 |
|
경계 |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 | <예> 자율 2부제 |
심각 | <예> 강제 2부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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