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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및 이유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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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정식명칭은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 이다. 200210월 말 출범했고, 2006년 투표를 거쳐 운수노조 산하로 전환했다.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사업특성상 구성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고 정부로부터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화물연대 "본부"로 가입되어 있다.

 

화물화물선적

 

1. 화물연대 소개

 

(1) 표       어 :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2) 설       립 : 20021027

(3) 가맹조직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4) 본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149

 

 

화물연대본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0767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49 (등촌동 560-6) 서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35-0789 | FAX : 050)4926-0060 | E-mail : hwamul1027@gmail.com Copyright © 화물연대

www.unsunozo.org

 

2. 조합원의 신분

 

대부분 개인사업자신분으로 위·수탁 등의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1999년 행정해석을 통하여 노동법적 권리를 박탈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2002년 화물연대가 출범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기위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련하여 화물연대 소속이었지만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택배노동자들이 화물연대를 탈퇴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하였지만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전체가 근로자성을 부여받아야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3. 본부 가입자격

본부는 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본부 활동 중 해고(계약해지)된 자와 본부 조합원이었던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타 업종 종사자는 권리 일부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화물화물선적항

 

4.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

화물연대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의 경유 값 폭등으로 운송원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노동자들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 특히 화물연대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유일한 제도적 안전망인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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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운임제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3년 일몰제(20202022)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화물트럭화물트럭

 

(2)안전운임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갈린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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