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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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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하고 있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 온라인 본 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2. 확인지급 절차 . 신청 방법

(1)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2)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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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이의 처리 8월중 별도안내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신청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3)  온라인 신청(6. 13. ~ 7. 29.)

1) 대상여부 확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2) 본인인증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3)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4)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5)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4)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 오전 9시부터 가능)

1)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2)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5)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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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1) 일정

2022년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2)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3)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

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1)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1, 참고2, 참고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폐업일) ’2112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 감소율 적용
‘19 ‘20 70% O
‘19 ‘21 45%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 일반 상향지원 / 일반 상향지원 /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 800 800 / 700 700 / 600
40% ~60% 800 / 700 800 / 700 700 / 600
40% 미만 700 / 600 700 / 600 700 /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참고3)

 

1)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2)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3)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0.2d [예시1] (사업체 2)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

2)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1) (차액지급)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차액지급 산출방식 예시

상황
- 은 사업체 AB를 보유, 신속지급시 A800만원, B600만원으로 책정
- 은 신속지급으로 AB에 책정된 지원금을 받은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B의 지원금액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고
1,000만원으로 책정된 C업체를 추가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지급액 산정 변경 : 1,100만원 [(A)(800만원× 100%) + (B)(600만원× 50%)] 1,610만원 [(C)(1,000만원× 100%] + (A)(800만원× 50%) + (B)(700만원× 30%)]
최종 지급차액 : 510만원

(5)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참고6)

* ,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2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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