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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7.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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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정액이며 기본요건으로는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해야 한다.

 

 

폐업을 암스하는 간판재도전장려금으로 함께 일어서자는 표현

 

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바로가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xn--jj0bt2i93dyyrvgcfb69b286e.kr

 

(2)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1)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일 정 주 요 내 용
7 14()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 18() 확인지급 신청 개시
7 21()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 25() 확인지급 신청 개시
7 28()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 1() 확인지급 신청 개시
8 26() 신청  재기교육 수료 마감

 

(3)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4) 지급방식

1)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2)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필수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2.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세부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폐업기준일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 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 은 미포함
교육수료 (1) 최근 2년 이내(‘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 전장려 금 신청 전 수료 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 차시(5시간) 수료

 

폐업정리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 대표자 의 위임장 필요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4.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기 수급자 ‘20,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 후 중복수 급 확인시 환수)
제외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 산임대 업 등)
* , 방역 조치를 받았던 유흥 주점 등은 지원 포함
기 타 ‘20~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 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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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교육

1)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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