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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 84

소음측정기로 층간소음과 생활소음 측정하기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

햇볕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 일조권

일조권이란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물의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 해소하기 위해「건축법」 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 등을 제정하였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경우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기간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늘은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유연분모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 할 수 없다. ) 2. 무연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신문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3.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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