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728x90
반응형

법률.세무.회계 66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방법

코로나19 등으로 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및 카드사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 하였는데요 이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로 부터 추심이 시작되고 지급명령 , 이행권고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지급명령 , 이행권고등의 집행권원으로 한 채무자의 각종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이 급여 , 통장 ,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특히 나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 등에 빨간딱지를 붙여 채무자들은 눈을 뜨면 그 빨간딱지를 보게되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 합니다. 이부분을 채권자들이 노려 유체동산 압류를 많이 하는데요 채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최근 부동산 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임차보증금 돌려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미미 종료 되었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 임차인이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양족 아음대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임대 기간이 지난 후의 월세 임대 기간으 지나 보증금을..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차용증의 분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비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간혹 지인과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거래만 한 경우 대여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1) 차입금 총액 (2)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만기일 및 변제 장소 (4) 변제일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2. 차용증과 관련한 기타 (1)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 없이 사치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경우는 ..

임대차 계약의 안전장치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1.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1) 적용대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유언절차 및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유언 (1)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유언의 철회와 구별 그리고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의 철회 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유언 철회의 구별 유언의 무효 유언의 취소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가처분의 종류등

주식를 하다보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란 공시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처분은 가압류(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의 보전) 와 달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위한 집행보전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2.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금전채권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목 차 1. 개인회생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

검찰항고장 작성방법 어떻게 할까요?

검찰항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고소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기소 또는 수사재개 등을 요청하는 절차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⓸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통지서는 우체..

혼인 생활 중 사실혼 관계란 무엇 일까요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효과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