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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 2022. 6. 10.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 1. 농지 전용허가의 예외 (1)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 2022. 6. 9.
알아두면 실생활에 편리한 사이트 현대사회는 빠른 인터넷서비스로 과거에 비해 편리한 정보를 쉽게 접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정보속에 묻쳐 오히려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이곳 저곳을 헤메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사이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노동정보 퇴직금 , 최저임금 2022 ,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 급여 일할 계산 , 통상임금 , 연차휴가 , 연차수당 , 근로자수(5인 이상/미만) , 실업급여 , 휴업수당 , 해고수당 , 근로소득세 (2022년), 4대보험료 (2022년) , 퇴직소득세 , 평균임금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2. 시외버스예.. 2022. 6. 9.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2022. 6. 8.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 2022. 6. 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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