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1622 원주 에서 동서울 가는 시외버스 시간표 및 예매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종합터미널가는 시외버스 시간표 및 요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우산동 상지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중앙선 원주역과 더불어 원주시의 시외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을 완료했다. 1. 터미널명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71 3. 전화번호 : 033-734-4114 4. 소요시간 : 1시30분 5. 첫차막자 : 06 : 10 ~ 21 : 00 6. 운행시간 및 요금 시외버스예매 원주터미널 - 인터넷 예매 오픈 2017-10-19 안녕하세요. 시외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에서 공지드립니다. 원주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 자세히보기 txbus.t-money.co.kr 원주 욕실 .. 2022. 6. 10.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 2022. 6.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1. 신청서의 제출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2022. 6.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등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사람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 2022. 6. 10.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 2022. 6. 10.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 1. 농지 전용허가의 예외 (1)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 2022. 6. 9. 이전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27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