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대한민국 강원도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웅장한 태백산맥을 품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자연 자원은 삼척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삼척시의 천혜 자연은 녹색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시가 새롭게 태양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 차 |
1. 삼척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2. 환경과 공존하는 삼척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 3. 삼척시 도시계획(태양광)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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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삼척시의 태양광 조례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거리 제한 및 환경보호, 안전이 담겨있죠. 이 조례를 통해 삼척시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환경과 공존하는 삼척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
삼척시의 태양광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례안은 향후 몇 년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역 고유의 아름다운 경관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것입니다.
3. 삼척시 도시계획(태양광)조례
[시행 2023. 5. 26.]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 26., 일부개정]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 산정의 기준은 각각의 시설물부지의 경계로 한다. <개정 2019.7.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2.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7.18.>
가. 5호 이상인 경우 : 직선거리 500미터 <개정 2022.12.30.>
나.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단, 직선거리 300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 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1.11.12.>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7.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태양광 반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8., 2022.04.22., 2022.12.30.>
④ 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오늘은 동해 바다와 태백산 품은 삼척시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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