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은 난고 김삿갓의 문화와 풍류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최근 이곳은 태양광 발전 조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 차 |
1. 영월군 태양광 조례의 의의 2. 영월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영월군 태양광 조례의 의의
태양광 조례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 조례를 통해 영월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태양광 조례는 기존의 문화유산 보전과 현대의 환경 지속가능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조례는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녹색 에너지 자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월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2. 영월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1. 5. 28.]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698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신설 2018.10.0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3 관련)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구 분 | 입지기준 | 비고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500m 이내 제한 |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 제한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도시 계획도로, 2차선 이상 포장 도로 |
200m 이내 제한 |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100m 이내 제한 |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
500m 이내 제한 | - |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
200m 이내 제한 | - |
관광지, 문화재 등 | 500m 이내 제한 | -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시설을 말한다.
○ 지역주민들(사업부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2/3이상 요청하는 경우(해당지역 개발위원 2/3이상 포함 ) 영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오늘은 풍류 시인 난고 김삿갓의 도시 영월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창조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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