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태백산의 청정 자연을 보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조례를 시행,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목 차 |
1. 태백시 태양광 조례의 배경과 목적 2. 태백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3. 태백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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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시 태양광 조례의 배경과 목적
태백시의 태양광 조례가 시행된 배경에는 태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신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 태백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태백시의 태양광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 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태백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3. 태백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15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4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 <개정 2021. 5. 21.>
3. 삭제 <2020.11.13.>
4.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채울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지방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8. 2.>
③ 제1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개정2021. 5. 21.>
1. 지역주민들(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거리 내 거주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1. 5. 21.>
2.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 5. 21.>
오늘은 태백산 정기가 살이 숨쉬는 태백시 태양광 조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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